500만원 최소 투자금 폐지
펀드 판매하는 은행·증권사, 성과따라 보수 받을 수 있게 허용
[ 조진형/김진성 기자 ] 펀드 판매회사가 투자 성과에 연동해 자문보수를 받을 길이 열린다. 투자자 입장에선 수익률에 상관없이 펀드 가입 때 지급하는 선취수수료를 줄일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 산업 규제개선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투자자문업을 겸영하는 은행 4곳과 증권 30곳에 대해 펀드 판매사 성과보수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은행, 증권회사 직원이 소비자에게 펀드를 판매한 뒤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방관해 공모펀드의 신뢰 하락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매년 판매사에 줘야 하는 선취 수수료가 줄어들고, 대신 성과 수수료 체계가 정착하면 판매직원과 고객의 목표가 펀드수익률 개선으로 일치하게 돼 공모펀드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펀드판매사의 투자설명 의무도 간소화된다. 금융당국은 투자자가 가입펀드를 전액 환매한 뒤 다른 펀드에 재가입하거나, 동일 펀드 내 다른 클래스(포트폴리오는 같고 판매보수·수수료만 다른 펀드)로 이동할 때 설명하지 않도록 했다.
투자성향 분석 주기는 현행 매분기에서 연 1회로 완화한다. 투자자에 대한 설명의무나 운용보고서 교부 등이 과도하게 경직돼 투자자에게 불편을 준다는 지적을 고려한 조치다.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에 대한 최소 투자금액(500만원)도 없어진다. 큰돈이 없는 일반 투자자도 공모펀드를 통해 사모펀드에 간접 투자하는 것을 활성화하려는 조치다.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최소 투자금을 없애면 더 많은 개인투자자가 다양한 사모펀드에 간접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이번에 마련한 50개 개선 과제 중 법 개정사항은 9개며 나머지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금투업 규정 개정 사항이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등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이달 입법예고를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현장에서 불편을 호소하던 손톱 밑 가시 상당수가 한꺼번에 해소됐다”고 말했다.
조진형/김진성 기자 u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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