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분할지급, 보험사별 자율로
분급 선택 설계사에겐 인센티브
중도 퇴직해도 선급수수료는 보장
[ 서정환/강경민 기자 ] 금융당국은 보험 판매 첫해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월 보험료의 최대 1200%로 제한할 방침이다. 또 수수료 분급제도를 도입하지만 적용 여부는 회사별 자율에 맡기는 쪽으로 잠정 결론내렸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보험상품 사업비 및 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5월 유관기관과 함께 ‘모집질서 건전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실무 협의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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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분급 도입은 의무화하는 대신 회사별로 도입 여부를 선택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생명보험협회는 생보사들과의 협의를 거쳐 설계사 첫해 수수료 지급 비중을 현행 최대 90%에서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55%까지 낮추기로 합의했다. 지난 1월 협회는 이 같은 계획을 금융위에 전달했다. 금융위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선 첫해 지급 비중을 낮추는 게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GA 소속 설계사를 중심으로 한 설계사업계 반발에다 아직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해 회사별로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업법 감독규정에 수수료 분급 원칙을 반영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우선 자율에 맡긴 뒤 차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대신 계약 유지 수수료율을 높여 선급 수수료에 비해 분급으로 받을 경우 설계사에게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또 분급으로 받기로 한 설계사가 중도 퇴직하더라도 최소한 선급 수수료 수준은 보장해 분급 선택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한 보험사 고위 관계자는 “설계사 수수료 분급 비율 조정은 감독규정을 개정하지 않아도 보험사들이 자체 결정할 수 있다”며 “설계사 유치 경쟁이 치열해 의무화하지 않으면 제도 도입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수수료 분급을 도입한다는 내용을 보험업법 감독규정 개정안에 포함할 방침이다.
서정환/강경민 기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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