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 등 대형 회계 이슈들이 법적 공방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회계와 법률 두 부문을 모두 아우르는 전문가집단이 출범했다.
대한회계학회(회장 김이배 덕성여대 교수)는 회계학 및 법학 전공 교수와 변호사 등 회계 및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회계법률위원회를 발족했다고 11일 밝혔다.
회계법률위원회는 회계 관련 법률에 대한 연구 뿐 아니라 회계기준과 회계법률과의 관계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회계정책 제·개정안 발굴, 회계발전을 위한 제안 등 회계법률 및 회계정책 발전을 위한 활동을 목적으로 삼는다.
회계법률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서부지검차장검사 출신의 윤희식 변호사(법무법인 화우)이며, 간사는 김홍철 변호사(법무법인 호산), 주상철 변호사(법률사무소 세상)가 맡았다.
윤 위원장은 “위원들의 실무 경험을 살려 회계와 법률간 충돌이 아닌 조화를 이루어 경제 및 회계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다음 달 27일 개최되는 대한회계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회계와 법률’ 주제로 특별세션을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특별세션에서는 송창영 변호사(법무법인 세한), 김홍철 변호사, 주상철 변호사가 발제를 맡을 예정이다.
김이배 대한회계학회장(덕성여대 회계학과 교수)은 “최근 여러 회계이슈는 원칙중심의 회계기준과 성문법인 외부감사법이 충돌하며 나타나는 현상이 많다”며 “회계법률위원회는 회계기준과 회계 정책, 법률을 면밀히 분석해 회계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중요한 과제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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