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납세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11일부터 5일간을 ‘세무지원 소통 주간’으로 정했다. 영세 자영업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징수유예 등을 지원하고 법인세 신고 절차를 안내하자는 취지다. 한승희 국세청장(오른쪽 두 번째)이 이날 대구종합유통단지 내 현장상담실을 찾아 영세 자영업자에게 세금 관련 고충을 듣고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11일부터 5일간을 ‘세무지원 소통 주간’으로 정했다. 영세 자영업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징수유예 등을 지원하고 법인세 신고 절차를 안내하자는 취지다. 한승희 국세청장(오른쪽 두 번째)이 이날 대구종합유통단지 내 현장상담실을 찾아 영세 자영업자에게 세금 관련 고충을 듣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