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홀딩스·풀무원·이테크건설, 중간배당 신설·액면분할 잇따라

입력 2019-03-11 17:42  

주주친화책 꺼내든 상장사들
소액주주 목소리 커지자 '화답'



[ 김익환 기자 ] 한솔홀딩스 풀무원 등 주요 상장회사들이 조만간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중간배당 근거를 신설하거나 액면분할을 결정하는 등 주주친화책을 확정한다. 전향적 환원을 요구하는 기관투자가와 소액주주들의 목소리가 커지자 상장사들이 화답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솔홀딩스는 오는 26일 열리는 주총에서 정관에 중간배당의 근거가 되는 조항(정관 제46조)을 신설하기로 했다. 신설되는 조항은 매년 6월 30일 주주에게 현금배당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테크건설과 시스웍도 이달 주총에서 중간배당 근거 조항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주가치를 개선하기 위해 중간배당 근거를 신설하기로 했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이르면 올해부터 중간배당을 한다.

액면분할에 나서는 상장사도 늘고 있다. 액면분할은 주식 액면가를 쪼개는 것으로, 개인투자자에게 투자 ‘문턱’을 낮추는 주주친화책으로 평가받는다. 롯데칠성음료는 28일 주총에서 10 대 1의 액면분할을 하기 위해 정관을 고치기로 했다. 이 회사 주식은 현재 100만원이 넘는 ‘황제주’로 유가증권시장 상장 46년 만에 처음으로 액면분할을 한다.

풀무원도 10 대 1의 액면분할 안건을 주총에 올리기로 했다. 한국가구(5 대 1) 대동기어(10 대 1) 아이에이(5 대 1)도 액면분할 안건을 주총에 상정한다.

상장사들이 줄줄이 주주친화책을 내놓는 것은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가의 수탁자 책임원칙)가 확산되면서 투자자들의 주주가치 개선 요구와 압박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선제적으로 주주가치 제고에 나서 투자자와의 충돌을 해소하려는 포석이란 분석이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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