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종서 기자 ]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활동기간을 다시 늘리지 않고 예정대로 이달 말 업무를 끝낸다.
검찰과거사위는 12일 “추가 활동기간 연장 없이 현재 기한인 이달 31일 안에 대상 사건 조사와 심의 결과 발표를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세 차례 연장된 위원회와 조사단 활동을 또다시 이어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과거사 조사 실무를 맡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2월 6일 활동을 시작해 기본 조사기간(6개월)을 넘겨 계속 조사해왔다. 본조사 대상에 오른 개별 사건 15건 가운데 △용산 참사 사건 △배우 고(故) 장자연 씨 성접대 의혹 등 네 건이 진상조사 마무리 및 결과 발표를 남겨두고 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