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중 사망한 유공자 자녀만 유족수당 지급하는 것은 정당"

입력 2019-03-12 18:29  

[ 이인혁 기자 ] 6·25전쟁 당시 부상을 입어 16년 뒤 후유증으로 사망한 군경의 자녀는 전쟁 중에 사망한 유공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조모씨가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6·25 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씨의 아버지는 6·25전쟁 중 순경으로 근무하다 포탄 파편이 뇌에 박히는 상처를 입고 1966년 후유증인 뇌출혈로 사망했다. 조씨는 2000년 6·25 전몰군경자녀수당 제도가 신설되자 이를 신청해 수당을 받았으나 2012년 국가보훈처가 뒤늦게 조씨 아버지가 전쟁 이후 사망한 유공자란 점을 들어 지급을 중지했다. 조씨는 “사망 시점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전쟁 중 사망한 것이 전투기간 후에 사망한 것보다 희생의 정도가 더 크다”면서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2심과 대법원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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