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용석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12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용차에 대해 “명백한 제재 위반”이라고 밝혔다.
대북제재위는 이날 연례보고서에서 김정은이 이용하는 메르세데스벤츠 리무진, 롤스로이스 팬텀, 렉서스 LX570 차량 사진을 제시하며 북한으로의 수출이 금지된 사치품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차량 사진은 지난해 3월과 6월 북·중 정상회담과 6월 미·북 정상회담, 9월 3차 남북한 정상회담, 10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 당시 촬영된 것이다. 보고서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3차 남북 정상회담 때 메르세데스벤츠 리무진을 함께 타고 평양에서 카퍼레이드하는 사진도 실렸다.
대북제재위는 대북 제재 위반과 관련해 조사 중인 국가는 27개국으로 알제리 앙골라 시리아 이란 아랍에미리트(UAE) 등 아프리카와 중동 국가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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