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協 '가맹사업법 시행령' 위헌 소송

입력 2019-03-14 02:18  

"공정위의 원가·마진 강제 공개 요구는 재산권 침해"


[ 김보라 기자 ] 한국프랜차이즈협회가 원가와 마진을 공개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프랜차이즈업계가 정부 정책에 위헌 소송을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가맹사업법 시행령에는 △필수품목의 공급가 상·하한선 △가맹점당 차액가맹금(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물품을 공급해 얻는 유통마진)의 평균 규모 및 매출 대비 비율 △가맹본사의 특수관계인 영업현황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협회는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개인 및 법인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고, 이런 정보를 시행령을 통해 공개하도록 한 것은 법률이 정한 위임 범위를 벗어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행정법원에 공정위 시행령에 대한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이 다음달 말까지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신청한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공정위의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된 사실상 원가 및 마진 공개는 다른 산업에 전례가 없는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김보라 기자 destinybr@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