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산업의 핀테크(금융기술) 혁신을 지원하는 동시에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결과에 책임지는 '책임혁신(Responsible Innovation)' 관행 정착을 도모한다. 혁신적 금융서비스 확산으로 인해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사가 결과에 책임지게 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사와 핀테크기업의 규제준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레그테크(기술 활용 금융규제 준수)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핀테크 현장자문단의 혁신사업자에 대한 내부통제 컨설팅 등 관계형 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사의 정보통신기술(ICT)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방안도 검토한다. 국내외 금융권 블록체인 기술 도입사례를 분석하고 장애요인도 개선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침해·해킹 등 디지털리스크에 대한 감독과 검사는 강화한다. 금융사 IT?정보보호 수준 자율평가 제도를 시행하고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국내외 가상통화 시장과 규제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법제화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동시에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과에 책임지는 '책임혁신' 관행을 금융사에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검사, 분쟁조정 체계 등을 정립하기로 했다. 금융사에 대해서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구축 지원과 정교화를 유도한다.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통해 시장규율을 확립하고 법제화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사고처리 경과정보를 고객에 제공하도록 약관을 개정한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금융사 스스로 혁신 과정에서 나타나는 예기치 못한 소비자피해에 책임지는 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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