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삭감 관행을 제재한다. 또한 고령자가 보험가입 혹은 갱신 시 '건강나이'를 반영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를 마련한다.
금감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금감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논란이 된 즉시연금과 암보험금 미지급 사례와 같이 올해도 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지 않는 사례들을 적발해 검사, 제재에 나서는 등 소비자보호에 주력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조만간 손해사정법인들을 상대로 검사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금 지급방식 및 개인신용평가 등을 개선해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 시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보험약관을 소비자 친화적으로 전면 개편하기 위해 약관순화위원회를 운영하고 회사·상품관련 공시 확대를 통한 소비자 선택권을 제고한다.
또한 보험사기에 대해 유관기관과의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인공지능(AI) 기반의 혐의자 자동추출 등 인지시스템을 개선한다.
진료비·진단서 허위청구 등 병원을 통한 공·민영 보험금 부당편취 대응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 공동 기획조사를 추진한다.
보험사기 조사로 인한 보험금 지급 지연 방지 및 조사 업무 객관성 제고 등을 위한 보험사기 조사업무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의 건전성감독제도 개선을 위해 자본규제 내부모형 승인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자체위험·지급여력 평가제도(ORSA)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고령층의 건강나이를 고려한 보험료 할인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병력자 전용보험 보장내용을 다양화하면서 금융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상품과 서비스 제공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금융 관행과 상품 판매 및 서비스 절차를 소비자 중심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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