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민모임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서울시

입력 2019-03-14 15:40   수정 2019-03-14 15:41

사회적기업 연대조직 만들면 10년간 25억원 융자


서울시가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는 ‘서울사회적경제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한다. 또 아파트 주민들이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모임을 만들면 2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사회적경제활성화 2.0 추진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복지 등을 제공하는 ‘공익’ 과 이윤 창출을 동시에 추구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지칭한다.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협동조합(기획재정부), 마을기업(행정안전부), 자활기업(보건복지부) 등이 있다. 최근 몇년 새 숫자가 급증했으며 정부와 자치단체로부터 중복 지원을 받는다.

서울시는 아파트 주민들이 건강관리, 돌봄, 가사서비스 등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발굴해 모임을 결성하면 이를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보고 교육, 컨설팅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1개 모임당 최대 2억원을 준다. 올해 15개 아파트단지를 시범 지원하고 2022년까지 35개로 늘릴 계획이다. 옷수선, 요리, 도배 등 의식주와 관련된 기술교육을 제공하는 ‘주민기술학교’도 2022년까지 10개 만들기로 했다. 이 곳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교육도 제공할 방침이다.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보증보험, 상해보험, 보충 실업급여, 생활자금 융자 등을 제공하는 자조적금융기관 ‘서울사회적경제공제조합’도 설립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작하면서 관련 법령 제정 건의, 조례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사회적경제기업 간 연대를 촉진하는 이른바 ‘민간 공동클러스터’를 조성하면 10년간 최대 25억원을 2% 저리로 융자하기로 했다. 그러나 장기융자 채권은 추후 소각처리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이들 자금이 제대로 환수될지는 미지수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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