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조례에는 기존 신고대상에 근린생활, 문화집회, 의료, 노유자, 위락시설 등 5종을 새롭게 확대했다. 또 기존 월 30만원, 연 300만원의 포상금 상한액도 삭제하고, 19세 이상 신고자의 나이도 1개월 이상 경기도내 거주자면 누구나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불법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을 막아 억울한 사람들이 없게 하려면 시민들이 적극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적극적인 신고포상제 도입을 주문한 바 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2010년 6월에 처음 시행됐다. 포상제는 다중시설 비상구 등에 물건을 적재해 비상 시에 무용지물화 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작됐다. 신고 포상금은 현금 지급했다.
하지만 2년 후인 <i>2012</i>년에 포상 지급이 현금에서 현물로 바뀌어 현재까지 시행됐다. 이 기간 비상구 폐쇄 신고건수도 급감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
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현금으로 포상금을 지급했던 2010년과 2011년에는 신고건수가 각각 4022건과 3044건에 달했지만 현물지급으로 바뀐 2012년에는 1416건으로 급감했다.
최근 3년 동안에는 2016년 31건, 2017년 54건, 2018년 123건으로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도는 2010년과 2011년 당시 전문 신고꾼 이른바 ‘비상구 파파라치’의 활동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2012년부터 포상을 현물로 변경했다.
상금을 노린 비상구 파파라치의 무분별한 신고로 피해를 입는 시민들이 늘어난 데다 포상금 지급액에 한도가 없어 예산 급증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도는 2010년 4450만원, 2011년 8250만원의 예산을 비상구 파파라치 포상금으로 지급했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제천이나 밀양 화재 등으로 비상구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진데다 일부 부작용이 있더라도 안전 강화라는 신고의 긍정적 측면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금 지급 제도를 부활하게 됐다”고 말했다.
도는 올해 신고 포상금 예산액으로 1000건에 해당하는 5000만원을 확정한 상태다.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는 불법행위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후 신청서를 소방서 홈페이지 ‘비상구신고센터’나 재난예방과 팩스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고 포상금은 15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입금된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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