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 전 원장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한 검찰 압수수색을 대비해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어 허위 서류를 마련해 놓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현안 태스크포스(TF)’를 조직했으며, 직원들에게 재판 과정에서 허위 진술하도록 지침을 내리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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