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의혹' 승리, 신청하면 입영 연기 가능

입력 2019-03-15 10:13  

병무청·국방부 "현역입영연기원 제출하면 규정 따라 검토"
병역법시행령 적용하면 연기 가능




성접대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그룹 빅뱅의 승리(이승현·29)가 현역입영 연기 의사를 밝힌 가운데 병무청과 국방부가 관련 규정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승리는 16시간에 걸친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오늘부로 병무청에 정식으로 입영 연기신청을 할 예정이다. 허락만 해 주신다면 입영 날짜를 연기하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조사받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버닝썬 사건이 터진 뒤 승리는 입대 계획을 밝혔다. 군대로 도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뒤따랐다.

병무청은 승리가 현역입영연기원을 제출할 경우 규정에 따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도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병역법(제60조)은 병역판정검사와 입영 등의 연기 사유로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국외에 체재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인 사람으로 규정한다.

병역법 시행령(제129조)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도 병역을 연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병무청과 국방부가 시행령에 따라 검토한다면 현역입영 연기가 가능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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