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브네트워크 '밥블레스유'가 지나친 간접광고로 시청권을 침해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심위)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비난이 일고 있다.
방심위는 지난 1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2곳의 업체로부터 각각 3천만원씩 모두 6천만원을 받고 간접광고한 올리브 네트워크·On Style ‘밥블레스유’에 법정제재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해당 프로그램이 간접광고주의 제품 홍보에 급급해 시청권을 침해하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7조(간접광고) 제1항 제3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밥블레스유'는 지난해 11월 29일 방송분에서 간접광고 제품인 치킨을 먹는 장면에서 이영자가 해당 제품에 대해 "얼마 전에도 먹었거든, 너무 맛있거든"이라며 감탄하고, 다른 출연자들도 “느끼할 줄 알았는데 고소하다. 집에서 치킨 요리를 한 거랑 비슷한 맛이 나. 기름이 깨끗하니까” 등의 발언으로 동조했다.
이 치킨은 출연자 이영자씨가 광고모델로 있는 브랜드다.
출연자들은 교자칼국수를 조리하는 모습을 상세하게 보여주며 “진짜 간단해. 그냥 라면처럼 끓이는데 국물이 보통 진한 게 아니야. 한 24시간 우려낸 것 같아. 끓이는 건 3분이야. 국물이 완전 사골이야. 인스턴트 같지 않다. 우리 엄마 긴장하겠는데? 김밥과 환상의 조화를 이루는 시원한 칼국수 한 그릇” 등의 표현을 했다.
방심위는 "방송법에 따라 허용된 간접광고 상품의 단순 노출을 넘어 제품의 특?장점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등 간접광고라는 명분을 내세워 직접광고에 가까운 내용을 방송해 시청자들에게 불편을 끼쳤다"라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시청자들은 "믿고 먹었는데 이영자 모델 치킨 광고였나", "음식 먹어대는 방송 자체가 이제 진부하다", "치킨광고도 너무 가식적", "자기가 광고모델인데 뻔뻔하게 방송해서 저렇게 하네", "얼마전에는 자기네 방송엔 1도 광고없다고 하더니만", "개인이 자신의 cf상품을 방송에 이용하나?"라는 쓴소리를 이어갔다.
방심위 관계자는 “출연자인 이영자씨가 광고하는 제품을 방송에 나와 홍보하는 건 문제다. 간접광고가 아니라 직접광고다. 시청자의 시청 흐름을 방해하고 프로그램 신뢰도를 떨어뜨렸다. 시청자 배신”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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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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