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환조사 반드시 진행 방침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검찰 소환조사에 불출석했다.
서울동부지검에 마련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15일 오후 3시 소환조사를 하겠다고 통보했으나 김 전 차관은 아무 답변 없이 출석하지 않아 조사가 무산됐다.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4월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13년 이뤄진 이 사건 경찰, 검찰 수사 과정을 조사했다. 의혹 당사자에 대한 직접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김 전 차관의 소환조사도 결정했다.
진상조사단에게는 강제수사 권한이 없어 조사 대상자가 소환을 거부해도 강제 구인이 불가하다. 김 전 차관은 과거 검·경 수사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만큼 조사에 협조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개소환에 부담을 느꼈다는 관측도 있다.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기에 추가로 소환을 통보할 전망이다. 다만 김 전 차관 측이 계속 소환을 거부할 경우 비공개 소환조사를 벌일 가능성도 있다. 경찰의 증거누락과 군 장성 연루 의혹이 제기됐고 성접대 동영상 속 여성으로 추정되는 피해자가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만큼 김 전 차관 소환 없이는 조사 마무리도 없다는 게 진상조사단의 입장이다.
김 전 차관이 진상조사단의 소환에 끝까지 불응하기는 힘들 것으로 관측된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당시 경찰수사에서 영상 속 인물에 대해)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어서 감정 의뢰 없이 (김 전 차관) 동일인이라고 결론 내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발언했다. 직접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더욱 높아졌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건설업자 윤 모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 등지에 성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윤씨를 사기·경매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김 전 차관에 대해서는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진술 외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듬해 이른바 '성접대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이 모씨가 김 전 차관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동영상 속 인물이 누군지 특정할 수 없다며 다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수사에서 김 전 차관의 단순 향응 수수 혐의가 인정되면 공소시효가 7년에 그치지만 마약 강제투약과 특수강간 혐의가 적용되면 공소시효는 15년으로 늘어난다. DNA 등 특수강간 혐의를 입증할 과학적 증거가 있다면 공소시효가 25년까지 길어진다. 성접대 동영상은 2009년쯤 촬영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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