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보잉 737 맥스' 영공 통과 금지

입력 2019-03-15 17:30  

잇단 추락사고 후속 조치


[ 박상용 기자 ] 국토교통부가 ‘보잉 737 맥스’ 여객기의 국내 공항 이착륙과 영공 통과를 금지했다. 이 기종이 최근 4개월간 외국에서 두 차례나 탑승객 전원이 사망하는 추락 사고를 일으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지난 14일 국내외 항공사 등에 이같이 통지했다. ‘보잉 737 맥스8’과 ‘보잉 737 맥스9’ 여객기의 국내 공항 이착륙과 한국 영공 통과가 금지됐다. 현재 국내 공항을 이용 중이거나 한국 영공을 지나는 항로에 ‘보잉 737 맥스’ 여객기를 투입하는 항공사는 없다. 앞으로 외국 항공사가 한국 항공편에 이 여객기를 투입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보잉 737 맥스’에 대한 불안감은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다. 미국 중국 인도네시아 대만을 비롯해 유럽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이 잇따라 운항을 금지했다. 한국 정부는 해외 사고조사 진행 상황 등을 예의주시하고 ‘보잉 737 맥스’에 대한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이 기종의 국내 도입을 금지할 방침이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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