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내부갈등 격화…'선거제 패스트트랙' 물건너 가나

입력 2019-03-1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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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이 정한 '데드라인' 넘겨
협상 연장 가능성도



[ 김우섭/박종필 기자 ]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여야 4당이 공조해 추진하는 ‘선거제 개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 바른미래당 참여 여부가 불확실해지면서 15일 불발됐다. 여야 4당은 다음주까지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입장이나 키를 쥐고 있는 바른미래당 사정이 복잡해 여의치 않을 전망이다. 패스트트랙 성사 여부가 여야 4당의 공조 관계뿐 아니라 바른미래당 당내 분란의 가늠자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바른미래당만 바라보는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안(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위공직자비리수사처·검경수사권 조정안(사법개혁특별위원회)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바른미래당 도움이 필수다. 해당 특위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이 필요해서다. 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전날 밤 늦게 열린 바른미래당 의원총회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운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오후 9시부터 네 시간가량 이어진 의원총회에서도 결국 내부 이견을 정리하지 못하면서 ‘한 지붕 두 가족’ 모습만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이날 의총에는 전체 의원 29명 중 18명만 참석했다. 의총 발언을 통해 8명은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 또는 보류 의사를 나타냈다. 찬성 의견은 10명이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들은 국민의당 출신 비례대표가 대부분이었다”며 “하지만 바른정당 출신 등 일부 의원 반대로 당론을 만들어 내는 게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특히 옛 바른정당 출신 의원 반대가 거셌던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정당 출신 8명 가운데 “패스트트랙 협상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오신환 의원을 제외하고 유승민·유의동·이혜훈·정병국·지상욱·하태경 의원 등 6명은 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부정적이다.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선거제 개혁안에 대한 여야 4당 공조는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 많은 의원이 여당과 패스트트랙 협상에 응하라는 의견을 줘 협상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15일엔 어렵겠지만 여야 지도부와 만나 최대한 빨리 결론 내겠다”고 말했다.

선거제 패스트트랙 논의가 한 달 이상 진행된 시점에서 반대 의견을 내는 의원들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바른정당 출신 한 관계자는 “손학규 대표가 갑자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하며 단식을 시작하면서 반대 의견을 명확히 표시하지 못했다”며 “(선거제 논의 과정에서) 지나치게 민주당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자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 단식에서 시작된 선거제 개편 논의가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워졌다는 의미다.

일각에선 선거제 개편을 계기로 국민의당 출신과 바른정당 출신 의원 간 갈등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당론을 정하지 못해 선거제 개혁이 무산되면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내주까지 막판 타결 시도할 듯

여야 4당은 전체 300석 가운데 현재 253석인 지역구를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75석으로 늘리는 큰 틀에는 합의했다. 관건은 75석을 어떤 비율로 채우느냐는 문제다. 김 원내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의원 정수를 고정할 경우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불가능한 만큼 의석 75석으로 비례성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바른미래당 등 야 3당 안을 고려해 기존 안에서 일부 조정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안을 토대로 비례성을 보다 강화하는 수정안이 다음주께 타결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은 바른미래당이 다음주께 자체 안을 만들어 민주당과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전날 바른미래당 의총에선 이들 법안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이 나왔다.

일각에선 여야 4당 협상이 두 달 더 연장되는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도 거론된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할 경우 패스트트랙의 본회의 통과 기간을 앞당길 수 있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지정 시한도 두 달 정도 늦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상정할 경우 330일로 지정된 패스트트랙 본회의 상정 기한은 270일로 앞당길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여부가 불투명하고 선거법 논의 동력이 약화될 수 있어 현실성은 낮다는 지적이다.

김우섭/박종필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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