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겨울' 덕분에…災害 피해 적었다

입력 2019-03-17 18:08  

연평균 258억→올 8000만원


[ 임락근 기자 ] ‘따뜻한 겨울’이라는 평가를 받은 이번 겨울에는 대설과 한파로 인한 직접적인 재산 피해가 예년보다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이었던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이달 15일까지 대설로 인한 재산 피해액은 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10년간 대설 재산 피해는 연평균 258억원이었지만 이번 겨울에는 지난해 11월 24일 경기도에서 수산 양식시설, 비닐하우스 등에 생긴 피해뿐이었다. 인명 피해도 없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눈이 내린 날은 12.2일로 평년의 16.9일보다 4.7일 적었다. 한파로 인한 저체온증, 동상 등 한랭 질환자는 404명이었다. 최근 5년 평균인 454.2명 대비 11.1% 감소했다. 조사 기간 동안 평균기온은 1.3도로 평년의 0.6도보다 0.7도 높았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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