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마련한 서울형 고시원 주거기준에 따르면 방의 실면적은 7㎡(화장실 포함 시 10㎡) 이상으로 하고 방마다 창문(채광창)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현재 고시원 등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은 복도 폭만 제시할 뿐 실면적, 창문 설치 여부 등은 따로 규정하지 않는다. 이렇다 보니 일반 고시원에는 한 평(3.3㎡) 남짓한 크기에 창문조차 없는 방이 넘쳐나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주거기준을 시의 노후고시원 리모델링 사업 등에 즉시 적용하고 국토교통부에 건축기준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스프링클러 설치 예산을 2.4배로 늘려 총 15억원을 노후고시원 70여곳에 전액 지원한다. 지원 조건도 완화했다.
올해부터 스프링클러 설치비를 지원받는 고시원은 입실료 동결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협력해 관련 법을 개정, 향후 2년 내 모든 고시원에 간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2009년 7월 개정된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은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법 개정 이전부터 운영 중인 고시원은 예외로 하고 있다.
현재 서울에는 국내(1만1892개)의 절반 가까운 5840개의 고시원이 있는데 이 중 18.2%(1천71개)가 법 개정 이전부터 운영 중이다.
저소득가구에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 '서울형 주택 바우처' 대상에 고시원 거주자도 새롭게 포함했다. 이에 따라 약 1만 가구가 월세 일부(1인당 5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대책은 고시원 거주자의 주거 인권을 바로 세우고 안전과 삶의 질을 강화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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