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25㎞ 안 넘으면 허용
운전면허 없어도 돼
[ 김남영 기자 ] 앞으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을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게 된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 14~15일 경기 가평에서 열린 ‘제5차 규제혁신 해커톤’에서 이 같은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18일 발표했다.
해커톤에 참여한 정부 부처, 전문가, 민간 이해관계자들은 개인형 이동수단 발전을 위해 시속 25㎞ 이하인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하자는 데 합의했다. 또 전기자전거와 같은 수준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운전면허를 면제하기로 했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 등은 오토바이로 분류돼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없었다.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요했다.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제품안전성 외에 주행안전성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연내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행 관련 제품안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행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도로 주행은 금지할 계획이다.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를 하고 있는 올룰로와 매스아시아 등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들은 이번 합의에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업체 관계자는 “차도 주행, 면허 소지 등의 제한 조건 때문에 이용자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합의대로 이뤄진다면 더 많은 사람이 개인형 이동수단에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법 개정을 위해 국토부 등의 빠른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왔다. 국회에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자전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팀장은 “법안을 개정하려면 국토부가 서둘러 주행안전성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해커톤에서는 과학적 근거가 일정 수준 이상 확보된 건강 식품에 대해 섭취에 따른 ‘건강상의 효과 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도 공감대가 모였다. 식품의 과학적 판단 근거에 대해서는 원료와 기능성의 관계, 원료 또는 제품 관련 인체실험 자료, 섭취량, 기능성 성분 함량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유기농업 기준인 ‘코덱스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내용을 하위 규정에 명확히 하기로 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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