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검찰 과거사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어 실무 조사기구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건의한 활동기간 연장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과거사위는 “조사단과 용산 사건 유가족의 진술을 청취한 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고(故) 장자연 씨 리스트 사건 및 용산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개월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법무부에 건의하기로 했다”며 “김 전 차관 사건과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추가로 제기된 의혹사항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남은 과거사 의혹 사건 중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은 애초 활동기간 만료 시점이었던 이달 말 조사를 종료하기로 했다. 개별사건이 아닌 포괄적 조사사건으로서 피의사실공표죄로 수사된 사건, 선임계 미제출 변론 사건 조사도 이달 만료한다. 과거사위 측은 “4월부터 김 전 차관 사건 등을 진상 규명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19일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활동기간을 연장하려면 법무부 훈령인 과거사위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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