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장자연 사건 조사…檢 과거사위 2개월 연장

입력 2019-03-18 21:10  

[ 안대규 기자 ]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활동기간을 오는 5월 말까지로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18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검찰 과거사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어 실무 조사기구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건의한 활동기간 연장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과거사위는 “조사단과 용산 사건 유가족의 진술을 청취한 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고(故) 장자연 씨 리스트 사건 및 용산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개월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법무부에 건의하기로 했다”며 “김 전 차관 사건과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추가로 제기된 의혹사항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남은 과거사 의혹 사건 중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은 애초 활동기간 만료 시점이었던 이달 말 조사를 종료하기로 했다. 개별사건이 아닌 포괄적 조사사건으로서 피의사실공표죄로 수사된 사건, 선임계 미제출 변론 사건 조사도 이달 만료한다. 과거사위 측은 “4월부터 김 전 차관 사건 등을 진상 규명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19일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활동기간을 연장하려면 법무부 훈령인 과거사위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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