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준영·버닝썬 이사' 영장청구

입력 2019-03-19 13:50  

불법 동영상 유포 직원 김씨 구속영장



검찰이 가수 정준영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준영은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정씨와 버닝썬 직원 김모 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준영은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 등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불법 촬영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역시 이 대화방에서 불법 동영상을 공유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정준영은 2015년 말부터 카톡 단체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언급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 등을 수차례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도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승리, 정준영 등이 참여한 대화방에서 경찰 고위 인사와 유착이 의심되는 대화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또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폭행 사건과 관련해 김상교씨를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버닝썬 이사 장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명예훼손 사건의 피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출동했던 경찰관이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하자 경찰관들이 김씨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김씨를 고소한 것이다. 폭행 사건의 또 다른 당사자이자 구속영장이 청구된 장씨도 같은 혐의로 김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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