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 정준영 등에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9-03-19 14:01   수정 2019-03-19 14:11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해 유통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정씨와 버닝썬 직원 김모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법원에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정준영은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 등과 함께 있는 단체 대화방 등에 불법으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다수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역시 이 대화방에 불법 동영상을 공유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를 촉발시킨 폭행 사건과 관련해 김상교 씨(28)를 때린 혐의(상해)로 버닝썬 이사 장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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