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은 1터미널에 2곳, 2터미널에 1곳 등 3곳이 들어선다. 관세청은 두 사업자 중 한 곳을 선정해 1, 2터미널 면세점 허가권을 몰아 주거나 터미널별로 사업자를 다르게 선정하는 방안을 놓고 심사할 예정이다.
인천공항공사는 “2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정부가 발표한 일정대로 5월 말에 신규 사업자가 정상 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담배와 검역 대상 품목은 판매하지 않는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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