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의혹' 승리 입영 3개월 연기

입력 2019-03-20 15:22   수정 2019-03-20 15:28


성접대 의혹 등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의 군 입대가 3개월 연기됐다. 성접대 알선, 마약 투여, 경찰과의 유착 등 승리와 연관된 ‘버닝썬 사태’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병무청은 20일 “승리의 육군 입대일이 오는 25일이었지만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현역병 입영연기원’을 제출했고 수사기관에서도 연기요청을 했다”며 승리의 연기원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승리의 입영 연기기간 3개월이 만료되는 6월 25일에 입영 연기여부를 다시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문호 버닝썬 공동대표에 대해서는 보강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20일 “이 공동대표 등을 상대로 자금 출처를 조사했다”면서 “전직 경찰관 강모씨 등에게 건넨 2000만원이 이 대표의 개인 돈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대표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19일 기각당했다.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30)의 구속 여부는 21일 결정된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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