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승우 기자 ] 통신 3사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단말기 유통점들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해 과징금을 물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통신 3사의 온라인 영업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총 과징금 28억51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35개 관련 유통점에는 과태료 1억390만원을 물도록 했다. 작년 4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온라인 영업을 조사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단말기유통법에 따른 위반 행위 정도, 필수적 가중 등을 고려해 SK텔레콤에 9억7500만원, KT에 8억5100만원, LG유플러스에 10억2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통신 3사가 기기 변경보다 번호 이동을 하는 소비자에게 줄 차별적 장려금을 대리점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지원금 지급을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유통점들은 현금 대납과 사은품 지급, 카드사 제휴 할인 등의 방법으로 6만4183명(위반율 79.3%)에게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0만6000원을 초과 지급했다. 이 가운데 3만4411명에게는 신규 가입, 번호 이동, 기기 변경 등 가입 유형별로 부당하게 12만8000~28만9000원의 초과 지원금을 줬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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