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 세정지원 간담회

입력 2019-03-20 18:20  

국세청은 20일 중소법인의 세금포인트 사용 기준을 종전 500점에서 100점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세금포인트는 자진납부한 세액에 부여되는 점수로, 10만원당 1점씩 적립된다. 한승희 국세청장(오른쪽)이 이날 납세자소통팀과 함께 충북 오창과학산업단지를 방문해 세정지원 간담회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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