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씨 경찰 고발

입력 2019-03-20 19:51   수정 2019-03-20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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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20일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모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아레나는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의 성접대 의혹이 불거졌을 때 접대 장소로 지목된 곳이다.

아레나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씨는 조세범처벌법상 명의위장·조세 포탈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의 이번 고발은 아레나를 상대로 탈세 여부를 조사 중인 경찰 요청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과거 아레나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여 260억원을 추징하고 대표를 고발했지만 실제 탈세 액수는 훨씬 많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국세청은 아레나 대표 6명도 강씨 지시를 받아 움직인 ‘바지사장’이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강씨는 6명의 대표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작년 세무조사 때 6명의 사업자 모두 자신들이 실소유주라고 주장했지만 이 중 3명이 추후 진술을 번복했다”며 “강씨가 실소유주임을 증명할 수 있는 통신기록과 녹취록, 확인서 등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국세청의 아레나 봐주기 세무조사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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