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부터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이 일반에 허용된다. LPG차는 택시와 렌터카 등으로 사용이 제한돼 왔다.
정부는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13일)한 미세먼지 관련 3개법(액화석유가스법 등) 개정을 의결했다. 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은 LPG연료 사용 제한을 폐지, 일반인도 제한 없이 LPG차를 살 수 있게 한 것으로, 다음 주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LPG차 일반 허용이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당정은 내다보고 있다. 미세먼지 주범 중 하나로 꼽히는 디젤차보다 LPG차 수요를 높이려는 데 방점을 찍은 셈이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주행거리 1km당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은 디젤차가 0.560g, 가솔린은 0.020g, LPG차의 경우 0.006g에 불과하다. 또 LPG차 배출가스 평균등급은 1.86으로 휘발유차(2.51), 경유차(2.77)보다 친환경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LPG차는 그간 택시, 렌터카, 관용차, 국가유공자, 장애인용으로만 전 차종 구매가 가능했다. 일반인의 경우 5인승 레저용차량(RV)으로 제한돼 있었다. 이에 LPG차 판매대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 누적 등록대수도 감소 중이다.
지난해 LPG차 판매는 11만8400대를 기록해(판매 비중 6.5%) 누적 등록대수가 204만대로 전년 대비 3.3% 줄었다. 2010년에만 해도 신규 판매가 17만2100대(판매 비중 11.4%), 등록대수는 244만대(등록 비중 13.6%)에 달했다. 이 같은 감소세는 제한된 구매계층, 제한된 공급차종 그리고 디젤차의 인기몰이 탓이다.
LPG차를 산 일반인에게 장점과 단점은 각각 무엇일까.
LPG차의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연료비다. LPG의 주유소 판매가격은 리터(L)당 약 800원으로 휘발유(1350원)와 경유(1250원, 3월 2주차 기준)보다 30~40%가량 싸다. 반면에 충전소 수가 적다는 게 단점이다. 3월 현재 기준으로 전국 LPG 충전소는 1948곳으로 주유소 1만1540곳 대비 6분의 1 수준이다. 서울의 경우 LPG 충전소는 77곳(주유소 501곳)에 불과하다.
LPG차 차량의 출력(엔진 동력)도 단점 중 하나였다. 하지만 LPG를 액화해 고압으로 분사하는 장치인 LPI(Injection)가 적용되면서 이 부분은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좁은 트렁크 공간과 제한적인 공급차종 역시 소비자의 불만사항인데 현대·기아, 르노삼성 등 완성차 업계가 적극 나서고 있어 긍정적이란 평가다.
8세대 신형 쏘나타의 경우 4가지 엔진 선택지 중 하나인 LPG를 택시용이 아닌 일반 승용차용으로 팔 계획이다. 특히 현대차는 신형 쏘나타부터 LPG 용기를 실린더형이 아닌 '도넛형'으로 제작해 트렁크 공간을 더 확보했다. 트렁크 아래 비상용 타이어 공간을 활용해 실린더형보다 트렁크 공간을 40% 정도 늘렸다.
르노삼성차는 국내 첫 5인승 LPG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인 QM6를 올 상반기부터 판매를 시작하기로 했다. 현대·기아차도 LPG 싼타페와 쏘렌토를 8년여 만에 시장에 다시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LPG차 판매량은 현대차의 쏘나타와 그랜저가 각각 3만7432대와 1만9783대를 기록해 1~2순위를 차지했다. 기아차의 K5(1만7804대)와 K7(7755대)이 뒤를 이었다.
정현영 한경닷컴 기자 j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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