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모텔에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투숙객 1600여명의 사생활을 인터넷에 생중계한 일당을 붙잡았다.
20일 서울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모텔에 몰카를 설치해 3개월간 700만원을 챙긴 혐의(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위반)로 박모(50)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카메라 구입 및 사이트 운영에 도움을 준 임모(25)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모텔 콘센트, 헤어드라이기 거치대, TV 셋톱박스, 스피커 등에 숨겼으며 렌즈 사이즈는 불과 1㎜였기 때문에 찾아내기 어려웠다.
이들은 모텔을 돌며 객실 42곳을 대실해 몰카를 숨겼다. 몰카는 와이파이 기능을 통해 영상을 전송했고 박씨 일당은 803회에 걸쳐 투숙객 1600여명의 사생활을 찍었다. 특정 장면에서는 유료 결제를 해야 볼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해외 인터넷에서 영상을 보던 네티즌이 "국내 모텔 영상이 있다"고 신고해 덜미가 잡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사이트를 접속차단 조치했지만 보도를 접한 네티즌들은 해당 모텔이 어디 지역인지에 뜨거운 관심을 가졌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적인 모습이 실시간으로 중계가 됐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지역은 영남, 충청 지역 등 10개 도시의 30곳 모텔이었으며 추후 서울 경기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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