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할 수 있다"…신규 항공사 사장 불러모아 군기 잡은 국토부

입력 2019-03-21 14:54   수정 2019-03-21 15:01


국토교통부가 신규 항공사 사장들에게 제출한 사업 계획을 어기면 항공운송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진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지난 18일 강병호 에어로K 사장, 김종철 에어프레미아 사장, 주원석 플라이강원 사장 등을 정부세종청사로 호출했다. 진 정책관은 이들을 만나 이번 면허 발급이 조건부로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철저한 안전 관리와 사업 준비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지난 5일 면허 심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1년 내 운항증명(AOC·안전면허) 신청 △2년 내 취항(노선 허가) △3년 이상 거점공항 유지 등 세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최소 자본금 150억원 유지, 대표이사 교체, 상호 및 사업소재지 변경 여부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종사와 정비사 등 인력 충원 계획도 수시로 제출하라고 했다.

사업계획 변경 등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없도록 관리하려는 취지라는 게 항공업계의 분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 항공사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지방공항 살리기 등을 약속했다”며 “이런 약속을 면허 발급 이후 변경하는 식의 행위가 있는지 주시할 것”이라고 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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