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LM엔터 상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팬들에 미안" [공식입장]

입력 2019-03-21 16:59   수정 2019-03-21 20:25


그룹 워너원 출신 가수 강다니엘이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21일 강다니엘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 측은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여, 전속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하였으므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며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염용표 변호사의 말을 전했다.

염 변호사는 "통상 가처분은 1~2개월 전후로 신속하게 결정이 이루어지며,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강다니엘은 바로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강다니엘은 상황이 법적 논쟁으로까지 가게 되어 매우 안타깝고 자신을 아껴주는 팬들에게 무척 죄송하다고 하면서, 이번 사태가 하루 속히 잘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표시했다"고 덧붙였다.

2017년 방송된 Mnet '프로듀스 101 시즌2'를 통해 워너원으로 데뷔한 강다니엘은 1년 반 동안의 활동을 끝내고 LM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맺었다.

이후 4월 솔로 데뷔를 목표로 준비 중이던 그가 소속사와 분쟁 중에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강다니엘 역시 직접 자신의 SNS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린 바 있다.

다음은 강다니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측 공식입장 전문

가수 강다니엘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유) 율촌, 엘엠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아이돌 가수 강다니엘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유) 율촌은 21일 엘엠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율촌의 염용표 변호사(스포츠엔터테인먼트분쟁 팀장)는 “엘엠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여, 전속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하였으므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통상 가처분은 1~2개월 전후로 신속하게 결정이 이루어지며,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강다니엘은 바로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강다니엘은 상황이 법적 논쟁으로까지 가게 되어 매우 안타깝고 자신을 아껴주는 팬들에게 무척 죄송하다고 하면서, 이번 사태가 하루 속히 잘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표시했습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다니엘은 엘엠엔터테인먼트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상대방의 계약 위반 사실을 알고 계약해지를 요청해 왔습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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