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종합 전통주 판매상' 나온다

입력 2019-03-2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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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다음달부터 시행
他기업 전통주도 온라인 판매



[ 조재길 기자 ] 다음달부터 다양한 전통주를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종합 전통주 판매상’이 등장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주류의 통신 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등을 개정해 행정예고했다. 시행일은 다음달 1일이다. 주류는 원칙적으로 인터넷 등 통신 판매가 금지되지만, 전통주 제조자가 자신이 생산한 술에 한해서만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다. 국세청은 고시를 고쳐 전통주 생산업체가 다른 기업의 전통주도 자유롭게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사전에 국세청장 승인을 받는 조건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통술의 판로가 크게 넓어지는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소규모 영세 사업자들도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주류 판매자들의 신고 관련 불편도 개선하기로 했다. 제조장에서 출고 가격이 바뀔 경우 종전엔 2일 이내에 신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가격 변경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25일까지’로 연장된다. ‘정제 주정 생산자가 국세청장과 사전 협의 후 출고가격을 변경해야 한다’는 조항은 삭제했다. 정부가 주류 가격 결정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지적을 감안한 조치다.

소규모 주류 제조자의 시설기준 중 ‘유량계’ 역시 삭제됐다. 유량계는 주류를 제조하는 설비에 설치해 정확한 양과 주세과표 표준을 측정하는 장치다. 고장이 잦고 측정 신뢰도가 떨어지는 데다 소규모 제조업체엔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문제가 있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오는 26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들은 뒤 큰 하자가 없다면 다음달 바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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