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등 5개 보험사 참여
온실은 소규모 농가도 가능
[ 이해성 기자 ] 경기 양주시에 사는 노모씨는 폭우가 내린 지난해 8월 165㎡ 크기 단독주택이 모두 파손되는 피해를 봤다. 같은 해 4월 풍수해보험에 2만8000원을 내고 가입했던 노씨는 1억6335만원을 보상받았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올여름 태풍 등 자연재난 발생에 대비해 해안가 등 위험지역 거주민들은 ‘풍수해보험’에 미리 가입할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2006년부터 도입한 정책보험상품이다. 태풍 지진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등 8가지 자연재난에 대한 주택 파손 등 피해를 보상한다. 지난해부터는 보상 범위가 소상공인(직원 수 5~10명)이 보유한 상가와 공장으로 확대됐다.
보험료는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가 차등 지원한다. 차상위계층은 보험료의 75%, 기초생활수급자는 86%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은 34%를 지원한다. 상가건물 피해를 1억원까지 보상하는 한 상품을 예로 들면 보험료 총액 12만8480원 가운데 자부담액은 66%인 8만4800원이다. 나머지 34%(4만3680원)는 행안부가 지원한다. 행안부는 올 풍수해보험 지원예산으로 184억원을 편성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보조금을 주면 최대 92%까지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지역, 면적 등에 따라 보험료는 차이가 난다. 전파, 반파 등 피해 규모에 따라 보상하는 정액형 상품과 실제 피해금액을 보상하는 실손형 상품이 있다.
보험료는 1년에 한 번 내면 되고 최대 보장기간은 3년이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DB손해보험 등 5개 보험사에 개별 가입하거나, 관할 지자체를 통해 단체 가입할 수 있다. 부동산 소유자뿐 아니라 세입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침수 등으로 공장 시설물이나 주택 내 가전제품 등을 못 쓰게 됐을 때 보상한다.
지난해 서울 마포구, 부산 영도구 등 22개 시·군·구에서 첫선을 보인 소상공인 대상 풍수해보험은 올해 37곳으로 확대 시행한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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