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영장을 발부했다. 정씨는 2015~2016년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해 아이돌그룹 빅뱅의 승리(본명 이승현·29)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톡방에 참여했던 클럽 버닝썬 직원 김모씨에 대해서도 이날 같은 혐의로 영장이 발부됐다.
반면 법원은 버닝썬 사건의 최초 신고자인 김상교 씨(29)를 폭행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장모 버닝썬 이사에 대해 기각 처분을 내렸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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