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견 비적정說'에 휘말린 아시아나

입력 2019-03-22 02:35   수정 2019-03-22 07:05

거래소, 조회공시 요구…매매 정지
22일 오후 6시까지 해명해야



[ 노유정/김보형 기자 ] 시가총액 8292억원인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아시아나항공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았다는 설(說)이 나돌면서 주식거래 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주주들은 물론 재무구조 개선작업에 ‘올인’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도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1일 아시아나항공에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기한은 22일 오후 6시다. 이날 하루 아시아나항공의 주식거래는 정지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이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인 21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회사 측에 문의했으나 회계법인과 조율 중이라는 것 외에 명확한 해명을 듣지 못해 조회공시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회계법인은 기업 감사 후 △적정 △한정 △의견거절 △부적정으로 의견을 제시한다. 아시아나항공이 22일 적정의견을 받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 30분 이후 거래가 재개된다. 한정 의견으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 다음 거래일인 25일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26일부터 거래가 재개된다.

의견거절 및 부적정이 나오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지만 2019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받을 때까지 상장폐지가 유예된다. 이 기간에 거래는 정지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삼일회계법인이 아시아나항공의 몇몇 회계처리 문제와 관련해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며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회사 측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환율, 기내식, 마일리지 부분에서 회계법인과 아시아나항공의 의견이 충돌했다는 얘기가 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 관계자는 “회계법인과 협의 후 공시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증권업계에선 아시아나항공이 감사의견 거절이나 부적정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정의견을 받을 경우 기존 주주들이 주식을 사고파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기관투자가들의 투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수급 측면에서 타격을 입게 된다.

더 큰 문제는 회사 측의 재무구조 개선 노력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9578억원 규모의 차입금을 상환해야 한다. 한 증권사 항공업종담당 애널리스트는 “아시아나항공이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게 되면 이미 발행한 영구채(신종자본증권)의 조기 상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3분기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이 회사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1784억원으로 전년(2759억원)보다 35.34% 감소했다. 104억원의 순손실을 내 전년(순이익 2479억원) 대비 적자전환했다.

이에 따라 작년 1월 5460원까지 올랐던 주가는 11월 3400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21일 종가는 4040원이다. 류제현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저비용항공사(LCC) 등의 선전으로 항공업계 경쟁이 심해지면서 실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올해 상환해야 할 차입금이 1조원에 가깝기 때문에 재무구조 개선 여부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에셋대우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투자의견을 지난달 ‘매수’에서 ‘중립’으로 낮췄다.

노유정/김보형 기자 yjr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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