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몽키뮤지엄' 탈세 의혹 제기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가 자신이 운영하던 '몽키뮤지엄'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유흥주점으로 운영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1일 승리와 유인석 유리홀딩스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비공개 조사, 다음날 오전 12시 30분 귀가 조치했다.
승리는 이날 조사에서 몽키뮤지엄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승리와 유씨는 지난 2016년 몽키뮤지엄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유흥주점처럼 불법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음식을 먹는 객석에서만 춤을 출 수 있지만, 이들은 몽키뮤지엄에 춤을 출 수 있는 무대를 따로 만들어 영업을 했다는 것이다.
승리의 카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언급된 윤모 총경의 의혹이 시작된 곳이기도 하다.
윤 총경은 유인석씨의 부탁을 받아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수사 사건에 대해 알아봐 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입건됐다. 윤 총경은 사건 진행 과정에서 부하직원 등에게 단속된 사안이 접수됐는지, 단속될 만한 사안인지 등을 물은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한편 이날 방송된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선 불법으로 영업된 몽키뮤지엄의 실태가 도마위에 올랐다.
한 전직 클럽 대표는 몽키뮤지엄에 대해 "승리 가게니까 콘서트 보러 왔던 중국 부자 애들이 여기 와서 술을 마셨다"면서 "그러면 승리가 잠깐 와서 10분 정도 인사를 하고 디제이를 하러 갔다"고 말했다.
빅뱅 팬으로 보이는 중국인들은 1000만 원에서 1억 원씩 주대(술값)를 지불했다고 귀띔했다.
그는 "180만 원짜리 샴페인을 30개 씩 테이블에 깔기도 했다. 한 병에 7000만 원짜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제작진은 몽키뮤지엄이 불법 운영을 통해 2년여 간 8억 원 이상을 탈세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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