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포커스]삼양식품, '횡령이사 퇴출안' 부결…'구속' 전인장 회장 이사 자격 유지

입력 2019-03-2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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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국민연금 '찬성'했지만 삼양식품 측에 표 미달



삼양식품은 22일 강원도 삼양식품 원주공장에서 제58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정관 변경의 건'을 제외한 나머지 4가지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 회사 2대 주주인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이 주주제안으로 올린 '이사의 자격정지 정관 변경의 건'은 HDC와 3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졌으나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삼양식품 측의 반대로 부결됐다.

이번 주총에선 새 사내이사에 진종기 삼양식품 지원본부장을, 사외이사로 전주용 전 KEB하나은행 서초지점 허브장을 새로 선임했다. 지난해 재무제표 승인의 건과 이사 보수지급 한도액 승인의 건, 감사 보수지급 한도액 승인의 건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주총 의장은 정태훈 대표이사 전무가 맡았다. 정 대표는 "지난해 삼양식품은 신제품 출시와 더불어 국내외 시장 트렌드에 맞춘 전략적인 마케팅 활동을 진행했다"며 "수출 확대를 위해 신규 판매 채널을 확대한 결과 2000억원의 수출 실적도 달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경제적 불확실성과 함께 어려운 경제 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삼양식품은 철저한 준비와 도전을 통해 실적 개선을 이어가는 한편 중장기 성장 기반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면사업은 핵심 브랜드를 중심으로 면밀한 전략을 실행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매출 확대를 이뤄낼 것"이라며 "해외수출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투자를 진행해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심은 2대 주주인 HDC가 제안한 주주제안으로 쏠렸다. 삼양식품의 2대 주주인 HDC는 '모회사나 자회사에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손해를 끼치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등기이사는 결원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의 주주제안을 주총 전에 올렸다.

만약 이 주주제안이 받아들여진다면 현재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과 집행유예를 받은 전 회장 부인인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이 동시에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나 경영참여의 길이 막힐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 안건은 표 대결에서 16.99%의 지분을 보유한 HDC와 5.27%를 갖고 있는 3대 주주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졌음에도 삼양내츄럴스 등 전 회장 측 지분(47.21%)에 밀려 부결됐다. 정관 변경의 안이 통과되려면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및 출석 주식 수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 하지만 이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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