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다음달 말에 확정되면 서울에서만 종부세 부과 대상은 21만9862가구에 달하게 된다. 지난해 보다 56%, 약 8만 가구가 늘어나는 것이다. 10년 전과 비교해보면 3.7배나 된다. 대상도 당초 서울 강남지역의 중대형 주택에서 강북은 물론 부산 등 지방으로도 많이 확대된다. 물가 상승과 공급 부족 등으로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올랐는데도 종부세 부과기준이 10년째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이 바람에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집 한 채 가진 보통 직장인도 종부세를 내게 됐다”는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종부세 세율과 기준시가를 함께 올리는 데 이어 시장가격에 대한 실질 과세율인 ‘공정시장가격 반영비율’까지 4년간에 걸쳐 100%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집값이 급락하지 않는 한 종부세 부과 대상은 계속 늘어나게 돼 있다.
종부세는 특별소비세를 연상시킨다. 도입 초기 특소세는 TV와 피아노, 심지어 커피와 설탕까지 ‘사치품’으로 규정해 고율의 세금을 매겼다. 하지만 소득과 소비의 증대로 이 법은 개별소비세로 바뀌면서 법의 성격 자체가 변했다. 지금은 탄력세율이 적용돼 정부의 경기대응 수단으로 잘 활용되고 있다. 보편증세로 치닫는 종부세도 이렇게 유연성을 갖고 운용해야 한다. 고령사회에 집 한 채 가진 도시 은퇴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들에게 과도한 세부담은 공정하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내수·소비 활성화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종부세 부과의 잣대가 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올릴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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