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정환 기자 ] 보험 가입 시 건강할인이나 다자녀·효도할인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을 통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보험 계약 기간이라도 보험료 납입유예나 유니버설 기능으로 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
보험사들은 건강보험 가입 때 가입 직전 1년간 비흡연, 혈압, 체격조건 등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 ‘건강체할인’이라 불린다. 피보험자가 건강하면 보험금을 지급할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깎아주는 것이다. 최근 건강증진형보험은 걷기 등 운동 목표를 달성할 경우 최대 보험료를 10%까지 할인해주기도 한다.
어린이보험은 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 자녀 중 한 명만 가입해도 주계약 보험료의 0.5~1%를 할인해 주기도 한다.
암보험에서는 보험계약 후 6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하거나 고혈압과 당뇨병이 없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보험료를 5% 깎아준다.
피보험자의 형제자매(피보험자 포함)가 2명 이상이면 보험료의 0.5~1%를 깎아주거나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보험(장애등급 제1∼3급) 가입 때는 납입보험료 5%를 할인해 주기도 한다.
신한·동양·흥국생명 등은 가족 중 같은 회사의 같은 보험에 피보험자로 들 경우 최대 3%까지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5인 이상 단체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료를 계좌 자동이체로 납부해도 보험료의 1%를 깎아준다. 또 자녀인 계약자가 피보험자를 부모 또는 조부모로 할 경우 납입보험료의 1.5~2%를 할인해 준다.
운전자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은 특약할인을 잘 챙길 필요가 있다. 무사고 운전자 할인을 비롯해 마일리지, 첨단장치 부착, 자녀사랑할인 등 다양한 보험료 할인 특약이 있다.
보험기간에는 보험료 납입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유니버설 기능을 활용해 일시적으로 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 있다. 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도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감액완납 제도도 활용할 만하다. 거꾸로 보험료를 일정 개월분 한꺼번에 선납할 경우 보험료를 깎아주는 선납보험료할인제도를 운용하는 보험사도 있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보험계약 체결 때부터 상품별로 보험료 할인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