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은 다음달 8일이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으로 관절, 근육, 인대 등을 만져 치료하는 시술이다. 시행령은 추나요법 시술 때 건보 본인부담률을 50% 또는 80%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은 1만~3만원의 본인부담금을 내고 단순추나, 복잡추나(디스크 협착증), 특수(탈구)추나 시술을 받을 수 있다. 환자는 연간 20회, 한의사는 하루 18회 범위에서 건보 적용이 가능하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