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서울 대흥동 경총회관과 경기 김포시에 있는 김 전 부회장 자택에 수사관 15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고용노동부는 작년 9월 김 전 부회장이 2009~2017년 학자금 규정 한도(8학기 4000만원)를 두 배 이상 초과한 금액을 학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고용부는 이를 횡령·배임으로 보고 수사를 의뢰했으며 작년 10월 김 전 부회장이 학자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에서 학자금 규정 한도를 초과한 부분을 환수했다.
이 밖에 고용부는 김 전 부회장이 1억9000만원어치 상품권을 특별회계상 업무추진비로 구입해 챙긴 부분도 파악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작년 12월 경총을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벌이고 김 전 부회장에게 제기된 의혹을 포함해 경총의 탈세 여부 등을 조사했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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