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양육 선택 강요는 잘못"
'자녀의 양육권' 배려 않은
회사 책임 강조한 첫 판결
[ 신연수 기자 ] ‘워킹맘(직장에 다니면서 아이를 양육하는 여성)’ 수습직원이 휴일 근무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정식 채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 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모의 ‘자녀 양육권’을 기본권으로 보고 회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첫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고속도로 영업소 등을 관리하는 업체인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A사는 2017년 고속도로 영업소의 서무주임으로 만 1세와 6세 아이를 양육하는 B씨를 수습직원으로 채용했다가 3개월간 5차례 무단결근했다는 이유 등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했다. B씨는 계약상 쉬기로 돼 있던 노동절 외에도 석가탄신일과 어린이날, 대통령선거일, 현충일 등에 출근하지 않았다. 오전 7시에 출근해야 하는 초번 근무 시 아이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키기 위한 외출을 회사가 허용하지 않자 B씨는 초번 근무를 거부했다. B씨는 근무태도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정식 채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노위가 이를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자 사측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워킹맘의 손을 들어줬다. 사측이 B씨에게 사실상 회사 업무와 양육 중 하나만 선택하도록 강요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외관상으로는 초번·공휴일 근무가 적법하고 평가 결과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휴일 육아 방안을 마련할 시간이 촉박하던 B씨에게 공휴일 근무를 명하는 것은 사실상 B씨에게 ‘근로자의 의무’와 ‘자녀의 양육’ 중 택일을 강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2000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기본권인 자녀의 양육권을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과외 금지를 규정한 법률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자녀 양육권도 헌법상 중요한 기본권이라고 규정했다.
김정중 부장판사는 “영유아 양육에 관해 이제는 점차 사회에서도 그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시각이 확대되고 있다”며 “근로자들의 양육 문제를 기업에 일부 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다거나 사용자의 배려를 요구할 수 있다는 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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