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영장 기각…'법리 판단' 세가지 이례적 명시

입력 2019-03-26 18:25  

새 정부, 공공기관 정상화위해
사직의사 확인했다고 볼 여지



[ 박재원/고윤상 기자 ]
법원이 26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청와대와 보수 야당, 검찰의 희비가 엇갈렸다.

청와대는 이날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영장전담판사 결정을 존중한다”며 반색했다. 앞서 김경수 경남지사의 예상치 못한 구속을 경험한 청와대는 영장 심사를 앞두고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다. 자칫 검찰의 수사 칼날이 청와대를 정조준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영장 기각 후 “앞으로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적법하게 행사될 수 있는지 법원이 그 기준을 정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검찰 수사를 계기로 청와대는 공공기관장과 임원에 대한 임명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했다.

박정길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가 밝힌 기각 사유문에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핵심 혐의에 대한 자체적인 세 가지 판단 근거가 담겼다.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과 대통령 탄핵으로 인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데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해 사직 의사를 확인했다고 볼 여지가 있었다는 사정 등을 들었다. 청와대가 시켜서 한 일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로 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해온 일이라는 판단도 더해졌다. 청와대와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임원추천위원회 단계에서 후보자를 협의하거나 내정하던 관행은 관련 법령 제정 당시부터 이어져왔기 때문에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통상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사유로 기각 결정을 내려온 법원이 이처럼 해당 혐의의 구성 요건까지 부정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다만 법원은 ‘표적 물갈이 의혹’에 청와대가 전반적으로 개입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보수 야당은 청와대 외압으로 인해 영장이 기각됐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청와대 대변인은 물론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분까지 앞장서서 압박한 게 제대로 작동했다”며 “전 정권에서 벌어진 일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른 잣대를 들이댄 것은 매우 유감이며, 결국 블랙리스트에 관여된 330개 기관, 660여 명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보강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기각 사유서 내용이 분명하고 자세한 만큼 그 부분을 위주로 확인해 계속 대응할 예정”이라며 “재청구는 아직 논의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도 1심 판결은 영장 판사 판단과 달라질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청와대 인사에 대한 수사도 일정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당초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달 내로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소환조사할 계획이었다.

박재원/고윤상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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