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문무일 검찰총장과 수사 주체에 대해 협의했고, 효율적이고 신속하면서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별수사단은 검사장급 간부를 단장으로 하고, 일선 검찰청에서 수사인력을 차출하는 방식이다. 특별수사단 구성과 관련해선 “외부 인사는 참여하지 않는다”며 “현재 수사 착수는 하지 않았지만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내사에서 넘어서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번 수사 대상에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포함된 것에 대해 박 장관은 “수사 대상이 제한되지 않았다”며 수사 대상이 더 확대될 수 있음을 암시했다. 그러면서 “김학의 사건은 공소시효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어서 신속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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