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가 건넨 커피 속엔 수면제가…성폭행 시도 40대 '징역 3년'

입력 2019-03-2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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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에게 수면제를 먹여 성폭행하려던 4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27일 강간치상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49)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간 등 3년간 취업제한도 받는다.

권씨는 지난해 8월 서귀포 시내 회사 사무실 앞 주차된 차안에서 직장 동료인 A씨를 강간하기 위해 수면제 성분이 든 커피를 마시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수면제로 인한 단순 기억상실과 어지러움증은 강간치상죄에서 정한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외부적 상처가 없어도 약물로 인한 장애가 초래됐다면 상해에 해당하는 것이 맞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뿐만이 아니라 권씨는 같은 해 서귀포시 일대 감귤농장에서 총 3차례에 걸쳐 310만원 상당의 과일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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