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제주항공·인천공항
결과 보고 확대 여부 결정
[ 서기열 기자 ] 호텔에서 짐을 부친 뒤 공항에서 수하물 수속을 하지 않고 바로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서비스가 시범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제주항공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협업해 이 같은 수하물 위탁서비스 ‘이지 드롭(Easy Drop)’을 시범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승객은 호텔 체크인 카운터에서 본인 확인 등 보안절차를 마친 뒤 탑승권을 발급받고 수하물을 위탁하면 된다. 승객은 수하물 위탁 후 개인 일정을 보고 공항으로 가서 수하물 수속 없이 비행기에 탑승한다. 수하물은 도착 공항에서 찾으면 된다. 이 과정에서 항공사 모바일 앱(응용프로그램)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미리 예약을 해놓으면 출국 절차를 더 단축할 수 있다.
호텔에 접수된 수하물은 안전하게 보관됐다가 공항으로 옮겨져 출발 항공편에 실린다. 보관과 이동 과정은 호텔과 차량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로 녹화돼 혹시 발생할지 모를 분실 등 각종 사고에 대비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제주항공을 이용해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는 승객이 대상이다. 캐리어를 포함한 수하물은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홀리데이 인 익스프레스호텔에서 무료로 위탁할 수 있다. 이 호텔 투숙객이 아니어도 이지 드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괌, 사이판 등 미주노선은 제외되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당일 오후 1시 이후 인천공항을 출발하는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이 대상이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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