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靑 대변인, '26억 재개발 투기' 논란에…"더는 전세 살고 싶지 않아서"

입력 2019-03-28 13:42   수정 2019-03-2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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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개발구역 투기 논란이 불거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청와대에서 물러나면 살 집"이라며 투기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청와대에서 물러나면 집도 절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집을 산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결혼 후 30년 가까이 집 없이 전세 생활을 했는데 지난해 2월 대변인으로 임명된 뒤에는 청와대 관사에서 살고 있다"면서 "하지만 청와대에서 언제 나갈지 알 수 없고, 물러나면 관사도 비워줘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올해 정기 공직자 재산신고 현황에 따르면 김 대변인은 배우자 명의로 국민은행에서 10억2000만원을 대출받는 등 자금을 끌어모아 동작구 흑석뉴타운9구역의 한 복합건물을 25억7000만원에 매입했다.

김 대변인은 "내 퇴직금과 30년 넘게 중학교 교사 생활을 한 아내의 퇴직금을 모았다"면서 "새 아파트 분양은 청약에 계속 떨어져 집을 사기로 계획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그는 "청와대 관사는 언제 물러날지 모르는 불확실한 곳"이라며 "제 나이에 나가서 또 전세 생활을 하고 싶지는 않았다"는 말도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흑석9구역의 재개발이 완료되면 아파트와 상가를 받을 수 있다. 그는 "청와대를 나가면 달리 수익이 없기 때문에 상가 임대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집이 있는데 또 사거나 시세 차익을 노리고 되파는 경우가 투기인데, 나는 그 둘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투기 논란에 선을 그었다.

구매 전 별도 정보를 취득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도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아주 가까운 친척이 제안한 매물"이라며 "별도로 특별한 정보를 취득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거주해야 할 집이 절실하지만 큰 돈을 빌려 이자를 내면서까지 상가를 소유한 이유에 대해선 "은행 대출은 10억원을 상환할 방법이 있었다"면서 "가정사와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다른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질문엔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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